의성서, 만취상태 교통사고 야기 뺑소니 운전자 검거

  • 등록 2016년02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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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역주행하다 승용차와 추돌

경북 의성에서 만취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의성경찰서(서장 구희천)는 지난 2월 19일 저녁 11시 8분께 만취상태(0.191%)로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야기한 A씨(55세)를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55세)는 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의성군 철파리소재 5번 국도를 역주행하다 안동시 수상동에서 마주오던 B씨(여, 41세)의 승용차와 충돌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피의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했다. 하지만 도로를 역주행 한 경위 및 사고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16.2.12.)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난폭․보복 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 법질서를 저해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법질서 준수를 당부했다.



김형만 기자 khman2971@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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