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김태일 위원장)는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을 확정해 발표하는 등 대구시 신청사의 기본구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3일 2차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때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용역의 공동도급자로 선정한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각각 용역 착수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초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날, 국토연구원은 용역의 내용과 진행 일정 등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신청사 건립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이 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에 대한 초안을 보고했다.
또한, 예고한 바와 같이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도 심의해 결정했는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차 회의 이후 소위원회에서 한차례 더 추가 논의를 거친 후 감점기준을 확정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감점대상이 되는 과열유치행위를 결정해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4월 25일 개최되었던 시와 구‧군간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식 때 구‧군에서 건의한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언론광고와 현수막 게시의 제재를 완화하고, 구‧군의 정책 안내 및 홍보활동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도 제시했다.
과열유치행위 유형별 감점점수 기준도 결정했는데, 구‧군별 과열유치행위 적발자료를 예정지 평가자료로 제공해 시민참여단에서 예정지 평가 시 이 감점점수 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하도록 했다.
감점총점은 평가점수 1,00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30점 이내로 하면서도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시민참여단의 평가결과로 나온 감점총계가 큰 구‧군일수록 실 공제점수가 상대적으로 커지도록 했다. 이번에 결정된 감점기준은 5.13일부터 적용된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250만 대구시민의 상상력으로, 250만 대구시민의 뜻으로 신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제부터 기본구상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들어간 만큼 시민들이, 자신들이 주인인 새로운 시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절차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4.25일 체결한 신청사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은 제도적 절차가 아닌 정치적 절차였기 때문에 서명은 거부했다고 해서 중구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구도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타 구‧군과 공정한 유치 경쟁을 하는 등 대구시민의 최고 주권기구인 시의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