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신고·납부 해야

  • 등록 2019년05월01일
크게보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 모두 납부해야 불이익 없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경우 납부서 목록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다.

 

특히, 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 모두 납부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지 말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함께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