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경우 납부서 목록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다.
특히, 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 모두 납부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시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만 납부하지 말고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함께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