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서, 항공권 위조한 예천군 의회 공무원 등 3명 검거

  • 등록 2019년03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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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금 면하기 위해 여행사 대표와 공모, 전자항공권 위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제8대 예천군의회 의원 등의 공무 국외연수 관련 전자항공권을 변조하고,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항공료를 과다지출한 예천군의회 공무원, 여행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불구속 검거됐다.

 

예천경찰서는(서장 신동연) 3월 26일 2018년 12월 20일 제8대 예천군의회 국외연수를 계획하면서 현지체류경비에 대한 개인부담금을 면하기 위해 여행사 대표와 공모, 전자항공권을 위조하여 1,300만원 상당의 지방재정을 손실케 한 예천군청 공무원 및 여행사 대표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예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피의자 A씨는 예천군의회의 해외공무연수를 계획하며 지역여행사 대표인 B씨가 제시한 숙식비가 공무원여비의 규정을 초과하여 개인부담금이 발생하자 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실비 지급되는 항공료를 부풀려 경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1,300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천경찰서장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의 불법적인 관행을 해소하고 올바른 제도 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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