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일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대구시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57%는 수송 분야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 짐에 따라 배출가스 줄이기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구·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을 받아야 하고, 만약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비 명령 불이행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동단속기간에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비디오카메라 점검에 484,000여 대, 측정기 1,844대, 방문점검 5,633대 등 총 49만여 대의 차량을 점검하여 이 중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 618대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등)을 통해 개선조치 했으며, 금년에도 1분기까지 85,000여 대의 자동차를 점검하여 기준 초과한 99대에 대하여 개선조치 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시민 모두가 참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봄철 배출가스 특별단속 및 후속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저공해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