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아동수당을 3월말까지 신청해야 4월 25일 지급하는 1월 ~ 3월분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소득수준 하위 90%만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어 신청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며,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탈락)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매월 10만 2천여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올해 제도가 확대됨으로 인해 매월 12만여 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올해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또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3월말까지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