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조합원에게 금품 제공한 후보자 가족 고발

  • 등록 2019년03월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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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가족이 호별 방문해 지지 호소하며 현금 총 300만 원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선관위는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의 가족 A씨를 3월 11일(월)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의 가족 A씨는 지난 3월초 호별방문을 통해 B씨의 출마사실을 언급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면서 해당 농협 조합원 10명에게 각 30만원씩, 현금 총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농협 조합원 전원에게 자수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 및 자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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