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조합장 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후보자 고발

  • 등록 2019년03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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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관위 불법현수막 게시. 달서구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후보자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북구선관위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달서구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3월 4일(월)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현수막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8일 자신의 성명, 사진, 기호, 경력 및 선전구호가 포함된 현수막 13매를 해당 조합 본점 및 지점, 하나로마트 등 거리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경 해당 농협 조합원 에게 56,000원 상당의 쌀(20kg)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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