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등록 2019년02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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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상 금품제공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7일(수)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면서 조합원 6명에게 현금 총 150만원을 제공하고, 작년 추석전후부터 금년 2월까지 조합원 232명에게 총 2,374,000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가 있다.

 

또, 작년 추석전후부터 금년 1월까지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호별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며,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 및 자수를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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