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아동수당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신청

  • 등록 2019년01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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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나 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아동수당을 20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매월 10만1천여 명이 아동수당을 받았으며, 올해 제도가 확대됨으로 인해 매월 13만1천여 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며, 1월부터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 ~ 3월분 아동수당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탈락)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2018년 11월 17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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