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여성 상대 특수강도 30대 피의자 검거

  • 등록 2019년01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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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위협하여 현금 강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30대 피의자가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19년 1월 1일 밤 10시45분경 구미시 ○○동 소재 ○○모텔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에게 현금 15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30세)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30세)는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을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강취하여 달아난 혐의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 피의자를 특정한 후, 1월 2일 오전 7시 37분경 구미시 ○○동 소재 ○○모텔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으며,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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