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불기소 관련 재정신청 제기

  • 등록 2018년12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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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및 거리현수막 게재한 건 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사측에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선거 후보자 A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를 지급한 건과 교육감선거 후보자 B 등이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와 거리현수막 등에 게재한 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재정 신청했다.

 

또한 후보자 B가 자신의 연구소 직원 등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건에 대하여도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10일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같은 날 함께 재정 신청했다.

 

또 영천시장선거 후보자 C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건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정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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