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활어 수송용 차량’불법개조 한 업체 및 활어운송업자 무더기 검거

  • 등록 2018년11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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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 운영하며 ‘활어 수송용 트럭’ 불법 개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에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며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이익을 챙긴 업주와 활어유통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교통범죄수사팀은 11월 1일 포항시 흥해읍에서 15년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며 ‘활어 수송용 트럭’을 불법으로 개조한 업체사장 이ㅇㅇ(남, 67세) 및 불법개조를 의뢰한 활어유통업자 손ㅇㅇ 등 44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업체사장 이씨는 2003년경부터 화물차량 한 대당 400~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해 불법 개조한 혐의다.

 

활어유통업자나 횟집 주인 등은 정상 활어운반 차량을 사용할 경우 차량가격이 비싸고, 수족관 용적이 정상 차량의 1/2에 미치지 않아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도록 차량의 불법개조를 의뢰 혐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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