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서, 농어촌진흥기금 부정수급 한 어업인 검거

  • 등록 2018년10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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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자 보조금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적 유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부정수급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어업인들이 경찰에 검검됐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0월 23일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신청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관내 어업인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J씨(50세)는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발전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에 따른 사업담당부서의 관리감독 등 허술한 점을 이용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그물 등 어구를 납품업자와 짜고, 이를 다시 되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7천5백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J씨(55세)는 농어촌진흥기금 보조사업자 선정이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선의 엔진을 교체하였음에도, 마치 사업자 선정이후 엔진을 교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꾸며 엔진교체비용 등 공무원을 속이고 보조금 4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그 외, P씨(49세) 등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나 사업의 내용 등 변경이 있으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지장자치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익년 상반기까지 이월 가능하나, 이를 어기고 사업을 진행한 뒤 보조금을 타내는 등 총 1억8천9백만원 상당의 농어촌진흥기금을 교부 받은 혐의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이렇게 지급된 기금이 총 6억8천만원 상당으로 보조금이 여전히 눈먼 돈으로 인식, 이를 유용하는 등 관행적인 부정수급 사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부정수급사업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 및 환수 등 행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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