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경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 구속

  • 등록 2018년10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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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단체 회장 B씨에게 예천군수 후보 C씨 선거경비 1,000만원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에서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천군수 후보로 나온 후보자에게 선거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경정 박기석)는 10월 3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단체 회장 B씨에게 예천군수 후보 C씨를 위한 선거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방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62세)는 2018년 2월 6일 예천군 ○○면에 있는 ㈜○○건설 사무실로 ○○단체 회장 B씨(8.13. 구속)를 불러, 위 단체 소속 회원 40여명에게 ‘각 20만원씩 주라’면서 B씨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13일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서 회원 40여명에게 800만원을 제공한 B씨와 그 단체 총무 D씨를 먼저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예천군수 후보 C씨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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