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구·군 의회의원 84명, 공직유관단체장(대구의료원장,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원장, 대구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3명 총 87명에 대한 2018년도 수시 재산등록사항 신고내역을 28일(금)자 대구시 공보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관할 공개대상자 87명의 2018년 7월 1일 기준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7천3백만 원이고, 각 구·군 의원 84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2천4백만 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김은영 달성군의원으로 32억1천만 원, 최소 신고자는 박정희 북구의원으로 –1억1천2백만 원이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6%(47명)가 5억 원 미만이며, 그 중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경우가 38%(32명)으로 가장 많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관할 공개대상자 20명(시의원, 구청장)에 대해서도 28일(금)자 관보에 공개한다.
최초 공개자 20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1억3천6백만 원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18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0억2천9백만 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송영헌 시의원으로 60억2천7백만 원, 최소 신고자는 서호영 시의원으로 3천3백만 원을 신고했다.
최초 신고자 구청장2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0억6천6백만 원으로 배기철 동구청장은 15억4천3백만 원,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5억9천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규모로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5%(11명)이 5억 원 미만이며, 5억 원 이상은 35%(7명)으로 5억 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
한편,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