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정차와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홍의락 의원이 2017년 8월에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대구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홍보, 계도를 거친 후 2019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급속 및 완속 공용충전기에 대한 충전기 및 충전구역 훼손은 20만 원,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도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지역에는 현재 428기의 공용충전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대구시,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와 민간충전사업자가 100기의 공용충전기를 추가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올해 말이면 총 528기의 공용충전인프라를 갖추게 됨으로써, 연말까지 예정인 누적 5,70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충전으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충전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차량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