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 등록 2018년09월14일
크게보기

비위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즉시 ‘직위해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 공무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중징계 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는 00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한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경찰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조사한 결과, 업무관련 건설사 관계자에게 골프장이용료로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공무원이 비위 행위 당시 소속되어 있던 00구청은 올해 7월 관련 비위에 따른 경찰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대구시로 전출시켰다.

 

이에, 대구시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직위해제’ 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금품·향응 수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가 통보되고 경위서 등을 통해 사실 관계만 확인되면 즉시 ‘직위해제’ 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공직 질서에 반해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여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자 모두가 시민들이 바라는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