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6·13지방선거에서 금품 살포한 선거운동원 검거

  • 등록 2018년08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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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단체 회원 10여명에게 수백만원의 금품 살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단체 회원 10여명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군수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월 16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단체 회원 10여명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군수 후보측 선거운동원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63세)와 B씨(59세)는 2018년 2월 19일 저녁에 ○○군 ○○면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단체 모임을 개최하고, 여기에 참석한 회원 10여명을 상대로 ○○군수 후보 C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20만원씩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군수 후보 C씨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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