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균등분 주민세 202억 원 부과

  • 등록 2018년08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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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넘기면 3%의 가산금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균등분 주민세 20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올해 대구시 균등분 주민세 부과금액은 202억 원으로 전년 196억 원 대비 6억 원(3.2%) 증가했으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44억 원, 북구 39억 원, 수성구 31억 원, 동구 28억 원, 달성군 18억 원, 서구 17억 원, 중구 13억 원, 남구 12억 원 순이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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