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 등록 2018년08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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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출동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8월 10일(금)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


먼저,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인근 5미터 이내 주차만 금지하던 것을 소화전,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물 주변 5미터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선정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늦게 진입하여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주·정차 및 주차금지 구역 선정 기준이 변경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된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8월 10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 및 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화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소방관계 법령 개정은 소방차량 출동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라는 점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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