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선거운동 관련 활동대가 제공한 교육감선거 후보자 고발

  • 등록 2018년08월06일
크게보기

낙선 A후보자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급여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지난 6월 13일 실시한 경북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활동 대가를 제공한 교육감 후보자를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경북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구소 등의 직원 및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하고 급여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후보자 A(낙선) 등 5명을 8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는 2017년 6월부터 선거일까지 직업적 조직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 직원 및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에게 A의 선거기획, 홍보관련 컨텐츠 제작·게시, 선거캠프 보도자료 작성, 선거운동 관련 외부활동 등 대가로 총 2,64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선거일후라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조사·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