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빌라에서 40대 여성 변사사건 발생

  • 등록 2018년08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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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체험(死後體驗) 의식 진행 과정에서 사망 추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구미 원룸에서 사후체험(死後體驗)으로 보이는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18년 8월 3일 새벽 6시 34분경 구미시 00동 원룸에서 사후체험(死後體驗)으로 보이는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女, 47세)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명확한 사인을 가리는 한편, 함께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난 7월 24일 구미지역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A(女, 22세)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B(女, 24세)씨 등 여성 4명(전원 구속)에 대해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3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B씨 등은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7월 27일 피의자 가족의 신고와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7월 29일 피의자 B씨 등의 초기 진술 등을 토대로 일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한편, 피의자들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 수사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B씨 등과 A씨는 지난해 7월경부터 SNS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됐다. 올해 2월부터 구미지역 원룸에서 함께 거주했다.


피의자 B씨 등은 A씨가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문제 삼아 옷걸이 행거 봉(철제) 등으로 A씨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올해 3월경부터 약 4개월 동안 계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B씨 등은 A씨의 시신을 훼손, 유기하기 위한 도구와 차량을 준비해 이를 시도하다 미수에 거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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