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선관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금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과태료 부과

  • 등록 2018년08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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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기부행위, 과태료 3천3백만원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동생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의 동생인 B등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3천3백만원(1인당 3백만원)의 과태료를 7월 31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B외 2명은 지난해 10월경 입후보예정자 A의 선거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영천지역 선거구민 13명에게 260만원(1인당 20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이에 영천시선관위는 선거와 관련, 금전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1명에게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따라 수령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명은 실제 금전수수가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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