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대구 건설

  • 등록 2018년07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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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개선 대회서 대통령상 수상, 특별교부세 2억 원 획득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26일(목)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았다.


올해 처음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한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총 87건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를 거친 12건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발표대회를 가졌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 1톤급 전기화물차 양산을 추진 중인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화물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완화’를 건의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까지 이끌어 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차량형태와 적재중량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의 차이가 크나, 관련 규정에는 승용, 승합, 화물이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차종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구분·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17.12.14.)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1톤 전기화물차의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전기‧수소차)로서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개정(’18.3.20.)도 이끌어 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6월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규제개혁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아 규제개혁 선도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목표로 기업 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정부정책과 발맞춰 수시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앙부처와 신속히 협업하여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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