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시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7월 2일자로 공포하고, 협의회에 참여할 위원을 7월 20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이 조례에는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 협의회의 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을 담았으며, 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지역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8월까지 청렴사회협의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공공의장(시장)과 민간의장 2명의 공동의장을 구성하고 일반시민과 언론계·학계 전문가, 경제 분야 전문가, 공익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중 위촉직 위원 15명을 20일(금)부터 31일(화)까지 일반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청렴관련 활동이나 경험,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 신뢰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응모서류는 ‘대구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공모’ 신청(추천)서 및 첨부 서류이며, 서식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공지사항 또는 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감사관(☎053-803-2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이번 협의회 구성이 대구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