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올해 7월초에 불필요·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개선 권고한 정비과제를 바탕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부서가 아닌 법제총괄부서에서 어려운 용어와 일상 속 작은 규제 등을 발굴하여 정비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중앙부처명을 정부조직과 일치, 일본식한자어를 표준어로 순화,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 정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비롯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자치법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등 85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전년도 상반기 대비 79%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손준수 대구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자치법규 등을 신속히 발굴·정비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행정의 적시성과 법 적합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