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6월 27일(수)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과 시민 당부사항을 적극 홍보한다.
개정된 내용에는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양보 위반, 끼어들기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벌금 20만 원에서 과태료 200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또,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 활동에 따른 물적․인적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보상규정이 신설되나,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량의 이동에 따른 훼손은 제외된다.
이창화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관계법령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대구소방안전본부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