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의장 도재준)는 21일(목) 오전 10시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처리하고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폐회했다.
마지막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 중에서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원안 가결했다.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혁신과 ICT기술 고도화․융복합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미래도시 모습으로서의 스마트도시를 향한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 가결했다.
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지(주택지․상가밀집지역 등)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및 주차공간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 주차장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주차장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는 등 원안가결 27건, 수정안가결 3건, 찬성의견 2건, 채택 3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