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18년06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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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까지 납부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86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7월 2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6월 30일)이 공휴일이므로 2018년 7월 2일까지 납부가능)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6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

은행), 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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