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청,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체 운행자 및 고용주 검거

  • 등록 2018년05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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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및 사업주 42명 검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하고 운행한 화물차량 운전자 및 사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교통범죄수사팀은 5월 27일 관내 고속도로 TG 및 주요국도에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체하고 운행하는 화물차량 및 승합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채 운행한 운전자 김00(남,56세 덤프트럭운전자)등 화물차 운전자 및 사업주 4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채 운전하거나 관리감독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다.


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그동안 대형 화물차 및 관광버스 등 고위험성 차량의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피해가 많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적 우려와 불안을 낳고 있다는 점에 고려하여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속도 제한장치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및 수입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톤 초과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자동차 중앙제어장치(ECU)에 특정프로그램을 설치, 지정속도 도달시 엔진
의 연료 주입이 정지되어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위반 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호, 제40조, 6월이라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주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2호, 제56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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