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자신의 집 앞 텃밭에 양귀비 몰래 재배한 61대 여성 검거

  • 등록 2018년05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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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꽃 예뻐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었다’ 진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신의 집 앞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61대 여성이 울진해양경찰서에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5월 18일 자신의 집 앞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울진군 근남면 거주하는 최 모씨(여, 61세)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 모씨는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748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다.


해경조사에서 최 씨는 “양귀비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말까지 바닷가 인근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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