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무허가 운영한 50대 검거

  • 등록 2018년05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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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고래神’ 20대 설치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주경찰서(서장 이봉균)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무허가로 운영해온 50대를 검거해 조사에 나섰다. 


영주경찰서는 5월 16일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상가 3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허가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고래神’ 20대를 설치·운영한 업주 김○○(56세)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김○○은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상가 3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허가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고래神’ 20대를 설치·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업주 검거과정에서 외부 CCTV와 창문에 붙인 외부차단막을 확인한 후, 게임장 외부의 잠긴 철제문을 열고 들어가 현장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를 단속하고 불법게임물 20대와  현금 60여만원 가량을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지역 내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가정과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하여 깨끗한 영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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