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경주시장 예비후보 및 선거운동원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 등록 2018년05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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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경비 명목으로 운동원 4명에게 총 3,650만원 제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은 경주시장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선거사범 전문수사팀은 5월 15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은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B씨,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했다고 전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는 201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선거경비 명목으로 B씨에게 2회에 걸쳐 1,4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원 4명에게 합계 3,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선거운동원 F씨와 지역주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기념품(수저, 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 B씨는 1,400만원, C씨는 1,100만원, D씨는 700만원, E씨는 450만원을 각각 A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다.


 또 다른 F씨는 A씨로부터 청와대 기념품 210만원 상당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향후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분위기가 과열·혼탁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사력을 총 동원해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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