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서, 기초생활수급자 상대로 금원 빼앗은 상습공갈 상해사범 검거

  • 등록 2018년04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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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 등 총 3,487만원 상습적 갈취 및 폭행으로 뇌진탕 등 상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부부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갈협박하고 현금을 갈취해온 인면수심의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영주경찰서(서장 이봉균)는 지난 14일 기초생활수급자 B씨(49세)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갈취하고, B씨 부부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통장까지 빼앗아 사용한 피의자 A씨(41)를 상습공갈 및 상해죄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3월 20일까지 B씨 부부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빼앗아 63회에 걸쳐 대출금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총 3,487만원을 상습적으로 갈취하고, B씨의 머리·가슴 등을 수 회 때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서민생활을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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