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관위. 선거운동한 마을 이장 고발

  • 등록 2018년04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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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메시지 전송한 이장과 출판기념회 교통편의 제공한 주민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달성군수선거와 관련하여 A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달성군 소재 이장 B씨와 동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월)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이장 B씨는 2018년 3월 4일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구민 230여명(연인원)에게 A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C씨와 공모하여 관광버스 2대를 이용 동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 의하면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교통편의 제공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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