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민주운동은 제10차 개정 헌법전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등록 2018년03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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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수) 국회 헌정특위 및 5당 대표에 건의문 전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8일(수) 2·28기념사업회 노동일 의장, 여행웅 부의장, 권국현 부의장이 2·28민주운동의 제10차 개정 헌법 전문 명시 건의문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자유한국당)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주요 5당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26일(월) 대구광역시 의회는 ‘2·28민주운동 헌법전문 수록 촉구 건의문’을 채택·의결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장, 총리실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28민주운동의 개정 헌법 전문 수록을 건의했다.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에 민주적 가치가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뿌리인 2·28민주운동부터 언급되어야 마땅하다.”며 “2·28민주운동을 말하지 않고 민주적 가치를 언급한다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만큼이나 허약한 것”임을 강조했다.


향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28민주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하여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28민주운동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에 항거하여 대구의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으킨 학생의거로서, 3·15의거,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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