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 가결

  • 등록 2018년03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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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광장의 사용과 관리의 규정 마련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의회 강신혁 의원(교육위원회, 동구)이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안’이 26일(월) 열린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강신혁 의원은 “대구시가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건립과 함께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동대구역 광장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지만, 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과 이용객들의 이용편의 침해 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동대구역은 신암동 등 동구지역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과 경남지역 등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관문인 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광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례에는 광장의 사용신청과 허가에 대한 사항, 사용요금과 사용자의 의무사항 등 공익적이고 공정한 사용과 함께 이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사용요금은 시간단위로 제곱미터당 10원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감을 부여하는 상징적인 금액을 책정했다.
 
또, 광장의 사용에 있어서 성별·신체·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되, 공공시설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공익적 목적의 행사와 어린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행사 등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인 갈등이 우려되거나,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사용자 준수사항도 정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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