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선관위, 이장들에게 선물세트 돌린 입후보예정자 고발

  • 등록 2018년03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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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수령한 이장들에게 30배 범위내 과태료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군에서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역 이장들에게 선물세트를 돌린 입후보자예정자가 고발 조치됐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장 20명에게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을 돌린 입후보예정자 A씨를 3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개당 단가 33,900원의 생활용품 선물세트 50개를 구입하여 설명절 전 50개중 19개를 선거구역 내 이장들에게 돌리고 일부 이장에게는 주류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선물세트 등을 수령한 이장들에게는 위원회 조사의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하여 30배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예비후보자들의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예비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대상자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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