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수산종묘 방류사업 ‘입찰방해․사기’ 양식업자 검거

  • 등록 2017년10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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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금액(120억원) 담합, 열성종묘 납품사기(97억원) 등 구속(5), 불구속(14)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북 동해안 지역 자치단체(포항시 등 5개 시․군)에서 발주한 수산종묘(전복․해삼) 방류사업에 투찰금액을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고, 남해안의 열성종묘를 구입하여 동해안에서 직접 생산한 종묘인 것으로 속여서 납품하는 방법으로 정부 예산을 편취한 양식업자 19명을 적발하여, 그 중 5명을 구속하고,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동해안 지역 양식업자 13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포항, 경주 등 5개 시․군에서 발주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미리 투찰금액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모두 91회에 걸쳐 120억원 상당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또한 B씨 등 양식업자 8명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해안 등지의  열성종묘를 구입하여 모두 74회에 걸쳐 자가생산한 것으로 포항시 등을 속이고 납품하여 9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아울러  C씨 등 남해안 양식업자 3명과, 강원도 업자 D씨 등 5명은 남해안(진도․완도․고흥) 생산 전복,  강원도(강릉․양양) 생산 해삼 종묘를 위 B씨 등이 동해안에서 자가 생산한 것으로 납품토록 하여 사기방조 혐의다.   


한편, 경찰은 각 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금 환수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 제도개선과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토록 통보했다.


김형만 기자 khman2971@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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