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하세요!

  • 등록 2025년09월05일
크게보기

성주군,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에서 AI 등이 발생(6.29. 경남 김해 토종닭농장)됨에 따라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행안부 합동으로 농가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에 앞서,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성주군청 축산과에서 접수 받는다.

 

신고 대상은 축산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이며, 자진신고를 한 농가는 향후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6개월간의 개선 유예기간이 부여되나,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등 행정절차를 즉시 이행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환경·방역 관리 측면에서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축산업의 투명성과 공공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니, 해당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명곤 기자 shinmgs@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