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은 7월 22일 청도군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자 중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은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거나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임업인을 위해 청도군이 집합교육 형태로 마련한 것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임업 경영의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일에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임업인은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