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21일부터 지급

  • 등록 2025년07월13일
크게보기

- 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비수도권 추가지원 포함
- 소득·계층 따라 차등 지급…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경주시가 오는 21일부터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일환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1차 지급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지급 금액은 △일반 시민 1인당 1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이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인 경주시에 1인당 3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 금액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된다.

 

신청은 지역화폐 ‘경주페이(카드형)’ 또는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가능하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창구(오후 4시까지)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주페이로 신청하려는 경우, 전용 앱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경주페이 사용자는 방문 신청 시 실물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요일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별 신청이 원칙이며, 경주페이 대리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는 같은 주소지의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경주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경주시는 아울러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에 링크(URL)를 포함하지 않으며, 공식 경로 외 접속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소비쿠폰은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