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안동사무소(이하 농관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올해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선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여부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의무 준수사항 미이행 시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10%가 감액되며, 동일사항 반복 위반 시 감액률이 2배로 증가한다.
농관원 안동사무소 관계자는 “농가들이 공익직불금을 100% 수령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