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 사례와 벤치마킹 사례 각 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적극 행정으로 개선한 사례를 분기별로 발굴하는 제도로,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향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와 정부 합동 평가 실적에 반영된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550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신규 사례 30건, 벤치마킹 사례 7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영천시는 이 가운데 신규 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1건이 선정돼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신규 사례로 선정된 ‘할인율 조정 근거 신설로 지역 상품권 운영 유연화’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천시는 기존 자치법규에 할인율 적용 기준이 없어 탄력적 운영이 어려웠던 지역 상품권 제도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 검토와 부처 협의,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시행규칙에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제도의 유연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지역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천시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시행한 ‘교통 불편 지역 학생 안심귀가 택시 지원 확대’ 사업으로 벤치마킹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맞춤형으로 운영해 교통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안전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의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번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사례를 지속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