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9억 7천만원 (총107,693건,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조기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자동차 등이다. 단 1월과 3월 자동차 연세액을 납부한 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6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 방식으로 자진 신고납부할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경산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전화납부(ARS 142211)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경산시는 고령자, 시력이 취약한 납세자들을 위한 ‘큰글씨 고지서’를 제작하고, 영문 표기를 병기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이 고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성을 강화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번호판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수단과 안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