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25년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 2025년05월21일
크게보기

보상금 결정 428명, 248백만원 심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시장 강영석)는 5월 19일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안건으로 2025년 제1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군소음보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부시장 오상철)을 포함하여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소음분야)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였고, 보상금 신청자 433명을 심의하여 소음대책지역 미거주 등 5명을 제외한 428명에 대해 248,639,750원을 의결했다.

 

보상금 결정 금액은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개별 통보 후 국방부에 예산을 청구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주시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