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의무입니다

  • 등록 2025년04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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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집중홍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소방서(서장 조유현)는 봄철 화재예방 대책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집중 홍보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이는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임을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표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급격히 화재가 확대되는 차량화재는 빠른 대처가 필요한데, 차량용 소화기를 트렁크에 비치하기보단 조수석 아래 등 손이 잘 닿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조유현 구미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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