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한 북경주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포함한 3명을 3월 27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북경주새마을금고 선거인 4명에게 현금 6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의 추가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밝히기 위해 해당 금고의 모든 선거인에게 자수 권유 문자를 3차례(3월 13일, 3월 14일, 3월 18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이들의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된다.
그리고,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경우에 따라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