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기간 확대

  • 등록 2025년03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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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재가 치매 환자 기저귀 등 지원 기간 5년으로 연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올해부터 치매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호물품(기저귀 등) 지원 기간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조호물품 지원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 대상으로 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등 치매 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제공 기간은 신청일 기준 1년이었으나, 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재가 치매 환자 중 장기 요양 등급 대상자(1~3등급 우선)의 경우 지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더 많은 가정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호물품은 관내 재가 치매 환자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신규 등록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등록 서류는 △처방전(치매 상병코드 기재) △신분증 △(기간 연장 시) 장기 요양 인정서 등이 필요하며,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호물품 지원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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